일제하 민중의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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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1 0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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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상이란 조참(朝參)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.
품계
조선 시대의 모든 관직은 관품(官品)으로 조직되어 철저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.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, 부와 조부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. 음관은 원칙적으로 장자(長子)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, 장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장손이나 차자가 감등하여 음직을 받을 수 있었다. 바로 당상(堂上)과 당하(堂下), 참상(參上)과 참하(參下)가 그러한 구분으로 참상과 참하는 각각 참내(參內)나 참외(參外)로도 불렸다. 한편, 지방의 수령(守令)은 참상관 이상이여야 임용될 수 있었다. 이 관품의 기준에 되는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개 등급으로 구성되었는데, 종6품 이상은 다시 2개의 등급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, 실제적인 등급은 30단계가 되었다.일제하민중의생활조 , 일제하 민중의 생활기타레포트 ,
고려 목종 즉위년(997)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으며, 문종 3년(1049)에는 전시(田柴)를 지급하는 공음전(功蔭田)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. 당상관은 중신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, 주요 관청의 책임직도 대부분 이들 당상관이 차지하고 있었다.
레포트/기타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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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고려·조선시대 부(父)나 조부(祖父)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. 문음(文蔭)·남행(南行)·백골남행(白骨南行)·음사(蔭仕)·음직(蔭職)이라고도 한다. 조선시대 《경국대전》의 이전(吏典) <음자제(蔭子弟)>조에 의하면 음직제수의 범위를 공신이나 2품 이상관의 자(子)·손(孫)·서(壻)·제(弟)·질(姪), 실직(實職) 3품관의 자손으로 제한하여, 실력에 의한 선발 시험인 과거의 비중을 높였다. 즉, 조선의 품계은 18품(品) 30계(階)로 이루어졌으며, 그 30개의 등급을 다시 3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하는 등의 많은 제한을 두었다. 또 품계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구분이 되는 것은 종4품과 정5품 사이로서 대부(大夫. 또는 장…(省略)






고려·조선시대 부(父)나 조부(祖父)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. 문음(文蔭)·남행(南行)·백골남행(白骨南行)·음사(蔭仕)·음직(蔭職)이라고도 한다.